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나누어집니다.
해고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1개월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에 대한 사전통지의무가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의 절차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회사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정리해고의 절차는 경영상 불가피한사유와, 최선을 다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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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 합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하려했지만 직원이 거부하여
해고 하려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해고 할수 없으면 나가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