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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신002016-05-12조회수 : 17477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갑 근로자는 이직하기전 A라는 기업에서 첫째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9개월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휴직은 사용하지 않은채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갑 근로자는 B라는 기업으로 이직하여 둘째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휴가(90일)+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이직하기 전 사용하지 못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3개월)=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사측에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들며, 출산휴가+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3개월은 가능하나 이직전에 사용하지 못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추후에 경영상황이 정상화 되면 3개월 잔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측이 잔여 3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한 것인가요???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문언상으로만 해석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측의 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법을 남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거북해하는 눈치입니다.(저는 회사 기획실 인사과 실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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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5-12조회수:2104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육아휴직의 목적과 입법취지상 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해당된다면 잔여 3개월도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ㅇ노동법은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며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주는 법의 특성을 감안되어야하고, 노동법 자체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할 목적 뿐이므로 법률의 해석 역시 근로자의 보호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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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갑 근로자는 이직하기전 A라는 기업에서 첫째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9개월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휴직은 사용하지 않은채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갑 근로자는 B라는 기업으로 이직하여 둘째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휴가(90일)+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이직하기 전 사용하지 못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3개월)=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사측에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들며, 출산휴가+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3개월은 가능하나 이직전에 사용하지 못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추후에 경영상황이 정상화 되면 3개월 잔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측이 잔여 3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법한 것인가요???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을 수 없어 질의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문언상으로만 해석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측의 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법을 남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거북해하는 눈치입니다.(저는 회사 기획실 인사과 실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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