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맞는 내용인가요?
=> 연차휴가제도는 법정휴가제도로 근로자와 합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2. 직원들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고,근로계약서에 합의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면 추후 벌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한것 같은데 그것을 피해갈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 연차휴가제도는 실제 휴가부여를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시면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휴가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6명입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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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모든것을 따라야 하는것은 알고 있지만 소기업에서 다 따른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합니다.
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보니 연차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하면 연자 일수 및 기타 내용을 합의 하면
꼭 15일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 맞는 내용인가요?
2. 직원들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고,근로계약서에 합의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면 추후 벌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한것 같은데 그것을 피해갈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메일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