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청건, 접수되었으니 기다려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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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280만원 책정된 경리,회계담당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6시 퇴근인데 매일 5시 조기 퇴근을 합니다.이런경우 조기퇴근한 시간 만큼 삭감지급이 가능한가요?근로자 본인은 반차던.년차던.지각을하던 고정급여자이니 삭감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면서 본인 급여를 인출해갑니다.사용자로서 이렇게 반영되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