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첫주에 (화수목금)요일은 오전11시 30에서 오후 5시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결석휴무를 하였고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를 보시면 주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수목금토 중 토요일 결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둘째주에 (화수목금)요일은 오전 11시 30에서 오후 5시에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지
각 근무를 하였고, 세째주, 네째주는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지급되므로 지각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였다면
둘째주,셋째주, 넷째주는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적은 경우이므로 소정근로시간 5.5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에 시간급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3) 3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나 기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1) 연장, 휴일, 야간수당의 가산 50프로 적용과
(2) 연차휴가 적용 안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