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김상훈2022-02-04조회수 : 7095

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1501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4 근로계약1서울

이○○

2018.04.095
533 2018년도 연차1서울

실○○

2018.04.047
532 2018년도 연차1서울

실○○

2018.04.048
531직원 퇴사 시 교육비 청구 가능여부1서울

최은정

2018.04.0412,263
530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1서울

윤진희

2018.04.039,323
529 일용직 퇴직금1인천

sh

2018.04.0211
528 2018년 최저임금 연봉테이블1전남

신○○

2018.03.147
527 근로계약서작성1인천

조○○

2017.12.146
526 취업규정1서울

김○○

2017.12.135
525부당해고관련1전북

이은

2017.12.0413,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