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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문의

김혜원2020-05-26조회수 : 7073

안녕하세요. 연월차 개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월차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1개월 개근 시 지급되는 월차도 함께 발생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주 6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 6일 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을 월차로 배제 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월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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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 개수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0-05-26조회수:905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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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월차 개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월차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1개월 개근 시 지급되는 월차도 함께 발생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주 6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 6일 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을 월차로 배제 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월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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