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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정정 신고건

이가연2019-05-20조회수 : 11092

급여계산이 잘못되어 (최저시급 미만)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퇴직정산이 완료되서

세무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정신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신청중이라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건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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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도퇴사자 급여정정 신고건

코리아노무법인2019-05-20조회수:13929

안녕하세요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휴일로 당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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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잘못되어 (최저시급 미만)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들에 대한 퇴직정산이 완료되서

세무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정신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신청중이라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건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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