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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신미경2018-05-23조회수 : 10479

1. 5인미민사업장 적용범위에 사업주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최저임금으로 급여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급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외에

   무급휴일도 기재하면 근로일수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제외시킨다면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란의 월급(일,시간)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 매월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월별 급여명세표를 별지로 작성)

     -) 연간근로일수(무급휴일 제외)에서 12월로 나눈 평균일수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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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8-05-23조회수:1183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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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미민사업장 적용범위에 사업주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최저임금으로 급여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급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외에

   무급휴일도 기재하면 근로일수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제외시킨다면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란의 월급(일,시간)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 매월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월별 급여명세표를 별지로 작성)

     -) 연간근로일수(무급휴일 제외)에서 12월로 나눈 평균일수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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