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근로소득 미 신고자

김동철2016-06-16조회수 : 20129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을 합니다.

종업원이 첨부터 4대보험 싫다고 해서

인건비 처리를 제대로 못해 사업소득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줘야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근로자는 그 동안 세금 한푼 안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탈세나 머 이런거...

 

이럴줄 알았으면 무조건 신고해서 제 소득세나 줄일걸  그랬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소득 미 신고자

코리아노무법인2016-06-17조회수:2408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4대보험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업주 책임이 면할 수 없습니다.

ㅇ 퇴직금은 법정사항으로 강제이행사항입니다.

ㅇ 잘못된 4대보험이나 세무회계는 수정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소급납부하여야하고 근로자 납부분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사업장 폐업을 합니다.

종업원이 첨부터 4대보험 싫다고 해서

인건비 처리를 제대로 못해 사업소득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줘야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근로자는 그 동안 세금 한푼 안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탈세나 머 이런거...

 

이럴줄 알았으면 무조건 신고해서 제 소득세나 줄일걸  그랬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