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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교육비 청구 가능여부

최은정2018-04-04조회수 : 12207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시 교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다른 회사 지인 분께서 공인 노무사님께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 반드시 입사 시에 교육비 환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한지, 교육을 실행하기 전마다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는지와 아래와 달리 계약 기간을 회사 내에서 기간을 정해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노무사님께,

신입직원을 선발해서 각종 기술교육을 회사부담으로 2 정도 (총비용 1,500만원) 이수하며 엔지니어로 성장해 근무하도록 하는데요, 이후 3년간 자발적 퇴사시 2년간의 교육비 1,500만원을 회사가 개인에게 청구할 있을까요?  

입사와 함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동의서 (입사후 2 교육 이후 3 의무근무) 문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로서는 신입을 뽑아 상당한 비용의 각종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후 너무 일찍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이 아닌 순수한 교육비용인 경우 판례는, 이를 민사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교육비환급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 해당 근로자와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의 일방상계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 동의받아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셔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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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원 퇴사 시 교육비 청구 가능여부

코리아노무법인2018-04-04조회수:1570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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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시 교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다른 회사 지인 분께서 공인 노무사님께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 반드시 입사 시에 교육비 환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한지, 교육을 실행하기 전마다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는지와 아래와 달리 계약 기간을 회사 내에서 기간을 정해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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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신입직원을 선발해서 각종 기술교육을 회사부담으로 2 정도 (총비용 1,500만원) 이수하며 엔지니어로 성장해 근무하도록 하는데요, 이후 3년간 자발적 퇴사시 2년간의 교육비 1,500만원을 회사가 개인에게 청구할 있을까요?  

입사와 함께 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동의서 (입사후 2 교육 이후 3 의무근무) 문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회사로서는 신입을 뽑아 상당한 비용의 각종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후 너무 일찍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임금이 아닌 순수한 교육비용인 경우 판례는, 이를 민사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교육비환급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 해당 근로자와 동의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의 일방상계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 동의받아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셔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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