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현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업종을 운영중에있습니다.
1. 5인 이상 기업 해당여부
현 법인대표 1명, 사내이사2명, 직원4명으로 운영되고있으며, 지분율은 대표 50% / 사내이사 1명 50%비율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7명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대표1, 이사2명은 임원위촉계약서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 기업이라고 봐야될까요?
2. 야근 수당
월 근무 일수는 기준 근무 일수에 비해 적을 수 있고 일 업무 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즉 월 기준 근무 일수는 적지만 업무 시간은 기준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근무 일수보다 시간에 기준을 잡고 월173.6시간 이상을 근무할 시 추가업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월 173.6시간 기준으로 1월 총 추가 근무 시간이 200시간 (+27시간)
2월 총 추가 근무 시간이 150시간 (-23시간)일때, 1월에 대한 추가업무수당은 지급하고 2월 근무시간을 못 채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