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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관련 문의입니다.

전은비2020-01-29조회수 : 9776

안녕하세요. 초과근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초과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대신에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1.5배(22시 이후 초과근로는 2배)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최대 1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후 근로한 내용은 모두 초과근로로 하여 연차를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월요일, 화요일 연차를 사용하고 수요일, 목요일 정상출근 후 5시간을 초과근로를 한다고 하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근무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1주일에 40시간 근무가 되기 전의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루에 반차를 쓴 날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워질 때 까지 초과근로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1주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도 무방한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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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과근로관련 문의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1-31조회수:1136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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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근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초과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대신에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1.5배(22시 이후 초과근로는 2배)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최대 1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후 근로한 내용은 모두 초과근로로 하여 연차를 지급하는데, 

예를들어 월요일, 화요일 연차를 사용하고 수요일, 목요일 정상출근 후 5시간을 초과근로를 한다고 하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근무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용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1주일에 40시간 근무가 되기 전의 초과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루에 반차를 쓴 날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 채워질 때 까지 초과근로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1주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도 무방한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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