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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이재선2017-11-07조회수 : 11477

시스템 비계 공사업 회사입니다.

회사 소속으로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4대보험을 떼지않고 일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들이 원치않아 등록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소득세,고용보험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1년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소득세, 고용보험도 공제하려하면 그만두겠다 으름장을 놓는분들인데

 퇴직금 발생하는건 또 받아가시려 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당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으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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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퇴직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7-11-07조회수:14008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시스템 비계 공사업 회사입니다.

회사 소속으로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4대보험을 떼지않고 일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들이 원치않아 등록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소득세,고용보험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1년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소득세, 고용보험도 공제하려하면 그만두겠다 으름장을 놓는분들인데

 퇴직금 발생하는건 또 받아가시려 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당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으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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