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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4대보험,휴무시간

박002016-04-19조회수 : 17406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단시간 2인근로자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가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주5일 근로 실시하려구 합니다.

주5일, 평일근무후 토일을 휴무해주고 싶으나, 업무관계상 합의 근로일을 화~토까지이고,

1)일,월을 합의휴무하려는데, 근로기준상 위배되지 않는지요, 근로작성에 일,월을 휴무로 표기해도 무방한지요. 평일 시급이 6030원인데 토요일 시급을 동일해도 무방한지요,

 

2)4시근무후 휴무시간 주려는데, 근로자가 매장안에서 휴무와 단순작업하면서 시급수령을 원합니다. 위배되지 않는지요? 어떻게 근로작성 처리해야 할까요?

 

2)근로자가 집안관계상 4대보험을 기피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이부분을 근로작성에 어떻게 표기해야합니까?

 

3)오후 근로자가 1시에서 4시 근무후퇴근합니다. 근로작성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오후 4시간 근무후 퇴근한

 다면 별도 휴무시간 위배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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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시간, 4대보험,휴무시간

코리아노무법인2016-04-19조회수:2101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일,월을 합의휴무하려는데, 근로기준상 위배되지 않는지요, 근로작성에 일,월을 휴무로 표기해도 무방한지요. 평일 시급이 6030원인데 토요일 시급을 동일해도 무방한지요,

답변))근기법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일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월을 휴무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가능합니다.

 

2)4시근무후 휴무시간 주려는데, 근로자가 매장안에서 휴무와 단순작업하면서 시급수령을 원합니다. 위배되지 않는지요? 어떻게 근로작성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나  8시간에 1시간을 근무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장소는 특별히 제약이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2)근로자가 집안관계상 4대보험을 기피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이부분을 근로작성에 어떻게 표기해야합니까?

답변))4대보험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가입은 사업주책임입니다.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3)오후 근로자가 1시에서 4시 근무후퇴근합니다. 근로작성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오후 4시간 근무후 퇴근한 다면 별도 휴무시간 위배되지 않는지요?

답변))근기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지 4시간 미만의 근무시에는 휴게시간의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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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단시간 2인근로자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가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주5일 근로 실시하려구 합니다.

주5일, 평일근무후 토일을 휴무해주고 싶으나, 업무관계상 합의 근로일을 화~토까지이고,

1)일,월을 합의휴무하려는데, 근로기준상 위배되지 않는지요, 근로작성에 일,월을 휴무로 표기해도 무방한지요. 평일 시급이 6030원인데 토요일 시급을 동일해도 무방한지요,

 

2)4시근무후 휴무시간 주려는데, 근로자가 매장안에서 휴무와 단순작업하면서 시급수령을 원합니다. 위배되지 않는지요? 어떻게 근로작성 처리해야 할까요?

 

2)근로자가 집안관계상 4대보험을 기피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이부분을 근로작성에 어떻게 표기해야합니까?

 

3)오후 근로자가 1시에서 4시 근무후퇴근합니다. 근로작성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오후 4시간 근무후 퇴근한

 다면 별도 휴무시간 위배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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