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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윤진희2018-04-03조회수 : 9293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28일 직원이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8월1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고, 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하고
그때 틔사를 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
7월1일에 제가 직원에게 카톡으로 직원구하는 3개월 (9월말)간만 더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면서 급여와는 별도로 50만원씩 별도 챙겨주시기로 하고 9월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통장에는 급여따로 50만원 따로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9월말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 580만원을 2개월간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320만원을 입금을 해주고 그 이후 입금을 하지 못해서
3월에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금액이 월급 170만원이 아닌 제가 별도로 50만원까지 준금액으로 
해서 220만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억울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제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220만원을 동일하게 3개월을 
주었기때문에 돈을 더 지급해야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누가 퇴사하는사람한테 급여를 갑자기 50만원씩 올려주냐고 저는 상여금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되고 오로지 급여로만 처리가 되어서 퇴직금이 
갑자기 200만원씩이나 더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1명하고 저 1명이 회사를 근무를 하는데 별도 급여계약서를 쓰지를 않고
구두상으로만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법상 노사관계에서 입금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법규를 알수가 없고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니 안줄수도 없는상황인데 이 내용이 맞는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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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4-03조회수:1198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도와 다른 결과로 당황스러우셨겠네요.

 

현재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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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28일 직원이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8월10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고, 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하고
그때 틔사를 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
7월1일에 제가 직원에게 카톡으로 직원구하는 3개월 (9월말)간만 더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면서 급여와는 별도로 50만원씩 별도 챙겨주시기로 하고 9월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통장에는 급여따로 50만원 따로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9월말에 퇴사를 했고 퇴직금 580만원을 2개월간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320만원을 입금을 해주고 그 이후 입금을 하지 못해서
3월에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금액이 월급 170만원이 아닌 제가 별도로 50만원까지 준금액으로 
해서 220만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 억울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제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220만원을 동일하게 3개월을 
주었기때문에 돈을 더 지급해야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누가 퇴사하는사람한테 급여를 갑자기 50만원씩 올려주냐고 저는 상여금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적용이 안되고 오로지 급여로만 처리가 되어서 퇴직금이 
갑자기 200만원씩이나 더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원1명하고 저 1명이 회사를 근무를 하는데 별도 급여계약서를 쓰지를 않고
구두상으로만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노동법상 노사관계에서 입금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법규를 알수가 없고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니 안줄수도 없는상황인데 이 내용이 맞는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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