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사대보험관련

전수희2024-10-02조회수 : 6593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나갔고

군에서 50%는 받았는데 정산받아서 받았는데

업체와 정산을 볼때 사대보험 공제한 금액으로 봐야하는데 아니면 공제안한금액으로 정산을 봐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0-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4 19년 최저임금적용1서울

조○○

2019.02.254
623소멸시효 관련 문의1서울

김미라

2019.02.259,949
622 근로계약서1서울

김○○

2019.02.225
621 문의드립니다.1경기

조○○

2019.02.204
620 시간강사 문의1서울

문○○

2019.02.182
619탄력적 근로제에 관한 문의1강원

곽희상

2019.02.149,751
618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1서울

김oo

2019.02.1410,501
617 방문상담1경기

전○○

2019.02.112
6162019년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1경기

조현숙

2019.02.1111,036
615 위탁운영1서울

차○○

2019.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