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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퇴직연금 관련

김경아2021-02-10조회수 : 9193

안녕하세요.

사업양도를 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측에서는 퇴직 처리를 하고 재입사 하는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처리 후에도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처리하고 근로 연속 기간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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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와 퇴직연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1-02-10조회수:920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사업양도를 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측에서는 퇴직 처리를 하고 재입사 하는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처리 후에도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처리하고 근로 연속 기간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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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1-02-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기재해주신 번호가 없는번호로 확인되어
번호 수정하여 재작성 해주시거나,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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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4 19년 최저임금적용1서울

조○○

2019.02.254
623소멸시효 관련 문의1서울

김미라

2019.02.259,996
622 근로계약서1서울

김○○

2019.02.225
621 문의드립니다.1경기

조○○

2019.02.204
620 시간강사 문의1서울

문○○

2019.02.182
619탄력적 근로제에 관한 문의1강원

곽희상

2019.02.149,802
618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1서울

김oo

2019.02.1410,519
617 방문상담1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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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2
6162019년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1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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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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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