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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수당미지급

안상욱2018-12-14조회수 : 12380

본인은 백화점 개인 사업자 입니다.

여직원 한명을 고용 했습니다.

처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수습기간 3개월 있다 말했으며

이 친구가 4대보험 적용을 원해서 그러지 못하니 급여를 더 주겠다 했습니다

개인 장사를 하다 보니 사업장에 매출이 좋지 않아 한달 반 만 근무 시키고

그 친구 휴가 기간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해고수당을 요청 했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계속 무시를 했고

오늘 와서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합니다.

수습이라는 부분을 자기는 못들었다고 정식 직원라 생생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수습이란 기간이 있는건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주에 노동부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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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수당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18-12-14조회수:14216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본인은 백화점 개인 사업자 입니다.

여직원 한명을 고용 했습니다.

처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수습기간 3개월 있다 말했으며

이 친구가 4대보험 적용을 원해서 그러지 못하니 급여를 더 주겠다 했습니다

개인 장사를 하다 보니 사업장에 매출이 좋지 않아 한달 반 만 근무 시키고

그 친구 휴가 기간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해고수당을 요청 했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계속 무시를 했고

오늘 와서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합니다.

수습이라는 부분을 자기는 못들었다고 정식 직원라 생생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수습이란 기간이 있는건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주에 노동부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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