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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박아름2018-11-13조회수 : 10485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직 주52시간 시행전인데요

 

직종은 전부 일반 사무직입니다.

 

2019년 연봉계약시 포괄임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노무사님이 짜준 급여 로직입니다)

 

1. 2019년 임금 구성도 근로자 동의 시 아래의 임금 구성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2. 사전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 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고정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총근로시간
[(40h+8h)/7일*365일/12월]

 = 월 209h
*1주 12h 연장근로

[12h*1.5*52주/12월]

 = 월 78h

*1주 12h 연장근로

[12h*0.5*52주/12월]

 = 월 26h

*1월 32h 휴일근로

[32h*1.5]

 = 월 48h

*  36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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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8-11-13조회수:1228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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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직 주52시간 시행전인데요

 

직종은 전부 일반 사무직입니다.

 

2019년 연봉계약시 포괄임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노무사님이 짜준 급여 로직입니다)

 

1. 2019년 임금 구성도 근로자 동의 시 아래의 임금 구성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2. 사전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 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고정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총근로시간
[(40h+8h)/7일*365일/12월]

 = 월 209h
*1주 12h 연장근로

[12h*1.5*52주/12월]

 = 월 78h

*1주 12h 연장근로

[12h*0.5*52주/12월]

 = 월 26h

*1월 32h 휴일근로

[32h*1.5]

 = 월 4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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