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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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해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하여 다시 메일드립니다.
사건내용은
자사규모는 20명 미만으로 노조가 없으며, A 직원을 해고 하기 위해(자발적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ERP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A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는 승소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A 직원은 지난 4년간 성과부분에 있어서 평균지만 권고사직 대상자(직원들 간의 마찰)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