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근로계약시 기본급의 책정에 대한 고려 이유는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와 통상시급의 확정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에 대한 다툼이 해결될 수 있다면 형식에 구애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ㅇ그런데 최저시급이나 통상시급은 근무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등 성과급제도를 운용할때 가장 고민해야할 부분이
실제 근무시간 대비하여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ㅇ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제도의 경우 성과에 따른 임금산정을 동시에 실제근무시간까지 병행하여
고려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률 체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감안한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후일 법위반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ㅇ 노동부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가
노동법률상 최저임금과 통상시급은 실제근무시간으로 환산이 불가피하나
성과제도의 임금체계는 현행법률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따라서 구상하신 2시간 기본급의 효력은 실제 근무시간에 대비하여
최저임금과 통상시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로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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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의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추후에 노사분쟁을 대비하여
시간제 근로자이던, 인센티브 근로자이던 기본급은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최저인금으로) +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나중에 어떠한 노사분쟁에 있어 사업장에서 청구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너무 애매한 대답만하더군요ㅜ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