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오류

이호문2017-10-27조회수 : 12847

 2014년 1월 주간근무자로(209시간) 근로계약을 잘못체결한후 동의하에 근로계약 변경이 없이 2교대 근무(245시간)을 한 직원이 있읍니다.

 2014년 10월경 다시 2교대 근무 근로계약을 2014년 1월1일자로 소급해서 작성을 했읍니다.작성일자가 10월 15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잘못된 날자라서 그당시 수정펜으로

지우고 날자를 1월1일자로 수정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좋은직장으로 이직한다면서 5년간 다닌직장을 그만두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좋게 퇴사를 했읍니다.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본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시켰다면서 2014년1월부터 2014년10월15일까지 교대근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2교대에 대한 근로계약서(작성날자 화이트로 2014년당시수정)2개가 존재하며 그당시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임금도 주간근무로 지급이 됐읍니다.

고용노동부에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금은 250정도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스캔본 첨부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김희준14년.pdf (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계약서 작성 오류

코리아노무법인2017-10-27조회수:15609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2014년 1월 주간근무자로(209시간) 근로계약을 잘못체결한후 동의하에 근로계약 변경이 없이 2교대 근무(245시간)을 한 직원이 있읍니다.

 2014년 10월경 다시 2교대 근무 근로계약을 2014년 1월1일자로 소급해서 작성을 했읍니다.작성일자가 10월 15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잘못된 날자라서 그당시 수정펜으로

지우고 날자를 1월1일자로 수정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좋은직장으로 이직한다면서 5년간 다닌직장을 그만두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좋게 퇴사를 했읍니다.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본인은 주간근무자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시켰다면서 2014년1월부터 2014년10월15일까지 교대근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2교대에 대한 근로계약서(작성날자 화이트로 2014년당시수정)2개가 존재하며 그당시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임금도 주간근무로 지급이 됐읍니다.

고용노동부에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금은 250정도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스캔본 첨부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