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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17년 5월 입사자가 19년 3월에 퇴사시 연차 정산 및 추가 연차가 발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사용 내역
2017년 3개
2018년 12개
2019년 1월 : 18년 잔여 연차 3개 현금 보상
2019년 2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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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개인 입사월로 연차 관리해야 하나 관리 편리를 위해 연차기간을 1월~ 12월까지로 12월에 정산해 줬습니다.
2019년 3월 13일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는지 아니면 소급해서 징수해야 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사 월 기준으로 연차는 발생되고
17년 5월 입사
18년 5월 15개 발생
19년 5월 15게 발생 되므로, 19년 3월이면 19년 사용분 2개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