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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신미애2017-10-31조회수 : 11672

안녕하세요?

벤쳐 회사로 입사한지 1달된 새내기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연봉근로계약서상에는  총 연봉만 명시 (기본급 000원 + 식대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은 연봉의 1/12(제 수당 포함) 매월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포괄산정 임금형태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1일에 얼마 이런식으로 fix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여

    - 연장수당 : 근무시간 초과 시급의 1.5배

    - 야간 수당 : 시급의 2배

    - 휴일수당 :  기본근무시간 1.5배 / 연장수당 : 2배 / 야간수당 : 2.5배

 

바쁘시겠지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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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과근무 수당

코리아노무법인2017-10-31조회수:14682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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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쳐 회사로 입사한지 1달된 새내기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연봉근로계약서상에는  총 연봉만 명시 (기본급 000원 + 식대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은 연봉의 1/12(제 수당 포함) 매월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포괄산정 임금형태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1일에 얼마 이런식으로 fix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여

    - 연장수당 : 근무시간 초과 시급의 1.5배

    - 야간 수당 : 시급의 2배

    - 휴일수당 :  기본근무시간 1.5배 / 연장수당 : 2배 / 야간수당 : 2.5배

 

바쁘시겠지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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