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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

하루근무급여지급

박**2017-12-04조회수 : 10969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문의를 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회사에서 입사한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4대보험도 신고하기전에

하루 출근하고 다른회사로 출근한다고 통보하고 그만나왔읍니다

이 직원에게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다른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주지 않아도

회사측에서는 지급의사를 그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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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루근무급여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17-12-04조회수:14918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남겨주신 번호로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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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문의를 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회사에서 입사한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4대보험도 신고하기전에

하루 출근하고 다른회사로 출근한다고 통보하고 그만나왔읍니다

이 직원에게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다른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주지 않아도

회사측에서는 지급의사를 그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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