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직원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이○○2018-07-25조회수 : 10828

충남 서산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보니 25T 암롤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당사는 새 암롤 차량 기사를 고용했고, 약 2주 뒤인 7월 중순 경 새로 고용된 암롤 차량 기사의

과실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암롤 기사가 폐기물 운반 중 일반 차량도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농로길(하차 지점으로 가는 길과 전혀 무관한 길임)로 진입하는 바람에 차가 길가로 떨어지면서 전복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암롤 기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차는 완전히 전복되어 암롤 박스는 완전히 부서지고 차량도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차를 견인해 오고 후 처리는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대략 차량가와 견인비, 암롤 박스 등 가격을 추산하면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암롤기사)에게 과실을 묻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일한 만큼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당사의 피해가 막대하여 급여 지급시 손해 부분을 차감 지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 후 손해 배상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만 그 직원에게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무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직원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8-07-25조회수:1277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충남 서산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보니 25T 암롤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당사는 새 암롤 차량 기사를 고용했고, 약 2주 뒤인 7월 중순 경 새로 고용된 암롤 차량 기사의

과실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암롤 기사가 폐기물 운반 중 일반 차량도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농로길(하차 지점으로 가는 길과 전혀 무관한 길임)로 진입하는 바람에 차가 길가로 떨어지면서 전복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암롤 기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차는 완전히 전복되어 암롤 박스는 완전히 부서지고 차량도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차를 견인해 오고 후 처리는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대략 차량가와 견인비, 암롤 박스 등 가격을 추산하면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암롤기사)에게 과실을 묻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일한 만큼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당사의 피해가 막대하여 급여 지급시 손해 부분을 차감 지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 후 손해 배상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만 그 직원에게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무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