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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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