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곧 휴대폰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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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쳐 회사로 입사한지 1달된 새내기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연봉근로계약서상에는 총 연봉만 명시 (기본급 000원 + 식대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은 연봉의 1/12(제 수당 포함) 매월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포괄산정 임금형태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1일에 얼마 이런식으로 fix해서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하여
- 연장수당 : 근무시간 초과 시급의 1.5배
- 야간 수당 : 시급의 2배
- 휴일수당 : 기본근무시간 1.5배 / 연장수당 : 2배 / 야간수당 : 2.5배
바쁘시겠지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