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 원래글 ============
임금피크를 적용받고 있는 57세 비노조원 A씨(1962. 10. 3 생)는 2019년 1월에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이견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참고로 2014년과 2019년 사이에는 단체협약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70%입니다. (54명 중 38명 가입)
A씨 주장
– 기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본인에게 2019년 개정된 단체협약은 노조원이 아닌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노사가 개정된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본인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특히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약이 우선적일 수 없음. 따라서 본인에게는 2014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적용시켜야 하며, 2014년 단체협약에 없는 59세는 정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59세도 30% 삭감 적용해야 함.
사측 주장
– 2018년 12월까지는 2014년 단체협약에 근거해 적용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이 개정되었으므로 A씨도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받아야 함. 따라서 본인만 옛날 단체협약을 계속해서 적용받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질문)
위와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단체협약 중 임금피크에 관한 내용
<2014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마지막 달 말일에 퇴직한다. 단,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종업원의 신분은 정규직을 유지한다. 56세에는 임금피크(55세) 때의 기본급 10% 삭감, 57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기본급 20% 삭감, 58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기본급 30%를 삭감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정년이되는(55세) 마지막 달(임금피크 상태) 말일에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한다.
<2019년 단체협약>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퇴직한다. (예시-1980년 6월 25일생 → 정년퇴직 2040년 7월 31일) 단, 만55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되 직원의 신분은 정규직을 유지한다. 만55세에는 임금피크(만54세) 때의 급여 총액의 10% 삭감, 만56세에는 임금피크 때의 급여 총액의 20% 삭감, 만57세에는 임금 피크 때의 급여 총액의 30% 삭감, 만58세부터 정년까지는 급여 총액의 40%를 삭감을 유지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은 만55세 마지막 달(임금피크 상태) 말일에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