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교대직의 휴일수당 지급의 권리 및 의무

최원용2014-09-17조회수 : 124995

안녕하세요?

아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1365일 연속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일근직(5일제)과 교대직(42교대, 주야비휴 ; 주간 09

~ 18, 야간 18~ 익일 09)으로 구분되어 근무중입니다. 있으며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1일의

   유급휴일(일요일)을 사규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교대직근로자가 휴무일(유급, 무급)에 근로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사측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요?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교대직근로자는 일근직 휴일(2/7= 0.2857/1)과 교대직 

       휴일(1/4= 0.2500/1)의 차이(0.0357/1)에 대한 

       별별도의 수당(휴일수당 등)의 사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문3)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산출방법은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

| 2014-09-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문1) 교대직근로자가 휴무일(유급, 무급)에 근로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사측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요?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문2) 교대직근로자는 일근직 휴일(2일/7일 = 0.2857일/1일)과 교대직

휴일(1일/4일 = 0.2500일/1일)의 차이(0.0357일/1일)에 대한

별별도의 수당(휴일수당 등)의 사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문3)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산출방법은 ?

스팸방지코드 :

[RE] 교대직의 휴일수당 지급의 권리 및 의무

코리아2014-09-19조회수:133342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1) 교대직근로자가 휴무일(유급, 무급)에 근로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사측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요?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의견)

ㅇ 휴무일은 주휴일이 아니면서 근무할 의무가 없는 토요일등을 의미하고 있어

    근무시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이 아닌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ㅇ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무일과 주휴일의 구분을 명확하지 않는 경우, 

     휴무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휴일근무수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휴일(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2) 교대직근로자는 일근직 휴일(2/7= 0.2857/1)과 교대직 

       휴일(1/4= 0.2500/1)의 차이(0.0357/1)에 대한 

      별도의 수당(휴일수당 등)의 사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의견)

1주일에 1일의 주휴일 기준과 1주 40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한다면

    교대직과 일반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3)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산출방법은 ?

 

 

의견)

ㅇ 먼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ㅇ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을 합하여 통상시급의 총150%를 지급해야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 10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