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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처음이고 배우는 단계라.. 근로시간대비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 만약 그들이 이탈했을때.. 임금관계로 이의를 제기할 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달 급여 180만원으로 책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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