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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 계산

코리아2015-01-13조회수 : 94125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1.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답변 => 5인미만은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기본급등 임금의 지급수준은 매년고시되는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주휴수당은 일부 계산에 다툼은 있으나, 1일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의견은 8시간분만 지급하여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실제 개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문2.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 임금지급은 최저시급을 준수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식당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법정 시급대로 계산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간 : 아침 10시 ~ 저녁 9시 30분

식사 : 아침 11~11시 30분

         오후 4시 ~4시 30분 ( 하루 2회 식사)

휴무: 주 1회 평일

 

이러한 경우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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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여 계산

코리아2015-01-13조회수:94126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1.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답변 => 5인미만은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기본급등 임금의 지급수준은 매년고시되는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주휴수당은 일부 계산에 다툼은 있으나, 1일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의견은 8시간분만 지급하여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실제 개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문2.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 임금지급은 최저시급을 준수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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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식당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법정 시급대로 계산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간 : 아침 10시 ~ 저녁 9시 30분

식사 : 아침 11~11시 30분

         오후 4시 ~4시 30분 ( 하루 2회 식사)

휴무: 주 1회 평일

 

이러한 경우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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