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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원들 급여를 못줘서요

코리아2014-09-29조회수 : 115194

안녕하십니까
무료노동상담실입니다.
사업주의 체불임금의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책임은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민사책임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의 민사책임에 대신하여 우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일정기간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3개월만에 도산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제가 자본금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시작 3달만에 회사를 정리했읍니다

아직 폐업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아르바이트생 포함 직원들 급여가 2달 밀린상태구요

부채만 3천만원정도됩니다 현재 돈은 하나도 없구요 급여는 1달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수가 없나요 현재 연채중이라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소한 직원들 급여라도 주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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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원들 급여를 못줘서요

코리아2014-09-29조회수:115195

안녕하십니까
무료노동상담실입니다.
사업주의 체불임금의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책임은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민사책임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의 민사책임에 대신하여 우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일정기간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3개월만에 도산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제가 자본금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시작 3달만에 회사를 정리했읍니다

아직 폐업신고는 안한상태구요 아르바이트생 포함 직원들 급여가 2달 밀린상태구요

부채만 3천만원정도됩니다 현재 돈은 하나도 없구요 급여는 1달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도움 받을수가 없나요 현재 연채중이라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소한 직원들 급여라도 주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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