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RE] 해고절차

코리아2014-10-17조회수 : 10795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나누어집니다.

 

해고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1개월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에 대한 사전통지의무가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의 절차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회사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정리해고의 절차는 경영상 불가피한사유와, 최선을 다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 합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하려했지만 직원이 거부하여

해고 하려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해고 할수 없으면 나가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해고절차

코리아2014-10-17조회수:10795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나누어집니다.

 

해고의 절차는

공통적으로 1개월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에 대한 사전통지의무가 있습니다.

ㅇ 징계해고의 절차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회사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ㅇ 정리해고의 절차는 경영상 불가피한사유와, 최선을 다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다툼이 발생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 합니다

처음엔 권고사직으로 하려했지만 직원이 거부하여

해고 하려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해고 할수 없으면 나가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