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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코리아2015-06-12조회수 : 11985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해고가 성립하려면? 

    첫째, 계약기간 중에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세째,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해고가 정당하려면?

     첫째, 해고사유가 객관적이고 회사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충분해야합니다,

     둘째, 해고절차상 사전 서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세째, 해고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등 차별관련하여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ㅇ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과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귀사의 경우 상담내용상 해고한 사실이 없어,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한 근로자가 수개월 있는동안 직원들과 불화, 직장을 소중히 생각지 않고 관두겠다는 말을 수없이하고 다니고

주변 근로자들에게 까지 본인의 부정적인 성향이 전파되어 아주 사업장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 근로자를 향한 외부의 수없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사업장 이미지가 자꾸 실추되어 무척 난감한 상황이였습니다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주변 근로자에게 하였고 이렇게 눈만 뜨면 일을 내는 이런

근로자와 면담을 하는데 본인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몇개월 후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 기가막히는군요 

어떡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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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코리아2015-06-12조회수:11985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해고가 성립하려면? 

    첫째, 계약기간 중에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세째,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해고가 정당하려면?

     첫째, 해고사유가 객관적이고 회사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충분해야합니다,

     둘째, 해고절차상 사전 서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세째, 해고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등 차별관련하여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ㅇ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과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귀사의 경우 상담내용상 해고한 사실이 없어, 이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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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한 근로자가 수개월 있는동안 직원들과 불화, 직장을 소중히 생각지 않고 관두겠다는 말을 수없이하고 다니고

주변 근로자들에게 까지 본인의 부정적인 성향이 전파되어 아주 사업장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 근로자를 향한 외부의 수없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사업장 이미지가 자꾸 실추되어 무척 난감한 상황이였습니다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주변 근로자에게 하였고 이렇게 눈만 뜨면 일을 내는 이런

근로자와 면담을 하는데 본인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몇개월 후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니 기가막히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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