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RE]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 : 1591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2-02-04조회수:1591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 계약서에 적힌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연락했습니다.

 

2월달에 2월 1일부터 14일 까진 정상적으로 근무 1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만 하고자 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단축근로시에는

 

급여÷ 209시간 × 3시간 × 14일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