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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요
미성년자 고3 공고 친구들을 이번에 학교협약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인턴기간이 11월30일 기준으로 종료
12월1일 정식 채용인데
아직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라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 기준 이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1.5배 지급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 또한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19세가 넘어갈때까지) 지급 해야 하는게
맞는지..어디에도 이런 자료는 없는데
이런 미성년자 채용시 그런내용을 보셨다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