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설날(구정), 추석만 인정하고, 다른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연차대체로 가능한가요?
만일 선거일에 근무시 직원에게 선거할 시간을 주면 된다고 그 시간은 유급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