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급여 계산

이정옥2015-01-09조회수 : 75605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식당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법정 시급대로 계산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간 : 아침 10시 ~ 저녁 9시 30분

식사 : 아침 11~11시 30분

         오후 4시 ~4시 30분 ( 하루 2회 식사)

휴무: 주 1회 평일

 

이러한 경우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급여 계산

코리아2015-01-13조회수:93689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1.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답변 => 5인미만은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기본급등 임금의 지급수준은 매년고시되는 최저시급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주휴수당은 일부 계산에 다툼은 있으나, 1일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의견은 8시간분만 지급하여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실제 개근하여 근무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문2.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 임금지급은 최저시급을 준수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식당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법정 시급대로 계산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간 : 아침 10시 ~ 저녁 9시 30분

식사 : 아침 11~11시 30분

         오후 4시 ~4시 30분 ( 하루 2회 식사)

휴무: 주 1회 평일

 

이러한 경우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총 지급해야 하는 급여)

 

또 수습 3개월차까지는 10% 제한 9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4 근로계약서 문의1서울

이○○

2022.01.182
913 퇴직금 관련1충북

윤○○

2022.01.134
912강사 무단 이탈1서울

고광진

2022.01.128,459
911강사 무단 이탈1서울

고광진

2022.01.127,976
910 연차일수 문의1경기

중○○

2022.01.0415
909 징계해고1서울

이○○

2021.12.226
908 징계해고1서울

이○○

2021.12.227
907 자문계약 견적 요청드립니다1서울

김○○

2021.12.0910
906 근로계약서 1경기

정○○

2021.12.084
905 근로계약서 1경기

정○○

2021.1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