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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토요일근무시 급여문의

유002020-07-08조회수 : 7018

안녕하십니까?

재가요양보호사 직무를 하고있는 단시간근로자가 재직중에 있습니다.

1일 최소3시간, 최대 6시간근무 (1가정당 3시간근무 중)

수혜자가 추가 발생하여 월~토요일까지 6시간*6일 = 36시간을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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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시간근로자 토요일근무시 급여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0-07-08조회수:980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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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가요양보호사 직무를 하고있는 단시간근로자가 재직중에 있습니다.

1일 최소3시간, 최대 6시간근무 (1가정당 3시간근무 중)

수혜자가 추가 발생하여 월~토요일까지 6시간*6일 = 36시간을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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