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박아름2018-11-13조회수 : 10429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직 주52시간 시행전인데요

 

직종은 전부 일반 사무직입니다.

 

2019년 연봉계약시 포괄임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노무사님이 짜준 급여 로직입니다)

 

1. 2019년 임금 구성도 근로자 동의 시 아래의 임금 구성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2. 사전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 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고정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총근로시간
[(40h+8h)/7일*365일/12월]

 = 월 209h
*1주 12h 연장근로

[12h*1.5*52주/12월]

 = 월 78h

*1주 12h 연장근로

[12h*0.5*52주/12월]

 = 월 26h

*1월 32h 휴일근로

[32h*1.5]

 = 월 48h

*  361h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8-11-13조회수:1223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아직 주52시간 시행전인데요

 

직종은 전부 일반 사무직입니다.

 

2019년 연봉계약시 포괄임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노무사님이 짜준 급여 로직입니다)

 

1. 2019년 임금 구성도 근로자 동의 시 아래의 임금 구성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2. 사전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무의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 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본급고정연장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총근로시간
[(40h+8h)/7일*365일/12월]

 = 월 209h
*1주 12h 연장근로

[12h*1.5*52주/12월]

 = 월 78h

*1주 12h 연장근로

[12h*0.5*52주/12월]

 = 월 26h

*1월 32h 휴일근로

[32h*1.5]

 = 월 48h

*  361h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4 근로계약서 문의1서울

이○○

2022.01.182
913 퇴직금 관련1충북

윤○○

2022.01.134
912강사 무단 이탈1서울

고광진

2022.01.128,465
911강사 무단 이탈1서울

고광진

2022.01.127,983
910 연차일수 문의1경기

중○○

2022.01.0415
909 징계해고1서울

이○○

2021.12.226
908 징계해고1서울

이○○

2021.12.227
907 자문계약 견적 요청드립니다1서울

김○○

2021.12.0910
906 근로계약서 1경기

정○○

2021.12.084
905 근로계약서 1경기

정○○

2021.1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