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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조OO2018-06-22조회수 : 9553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설날(구정), 추석만 인정하고, 다른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연차대체로 가능한가요?
 만일 선거일에 근무시 직원에게 선거할 시간을 주면 된다고 그 시간은 유급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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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6-22조회수:11752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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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설날(구정), 추석만 인정하고, 다른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3일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연차대체로 가능한가요?
 만일 선거일에 근무시 직원에게 선거할 시간을 주면 된다고 그 시간은 유급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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