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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해고, 권고사직 관련

전재문2018-08-01조회수 : 13029

외국인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 해당되는 체류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현재 입사한 곳에 F-2 2명, E-7 1명 계시는데 별도 외국인고용절차를 안밟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직원은 40명정도)

 

2. 외국인근로자 (F-2, E-7) 해고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고려해야할점)

현재 외국이 3분 근무하는 팀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3분 중 1명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F-2, E-7) 권고사직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고려해야할점)

 

4. 외국인근로자 (F-2, E-7) 권고사직 / 해고 진행 시 회사나 외국인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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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인근로자 해고, 권고사직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18-08-01조회수:1529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외국인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 해당되는 체류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현재 입사한 곳에 F-2 2명, E-7 1명 계시는데 별도 외국인고용절차를 안밟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직원은 40명정도)

 

2. 외국인근로자 (F-2, E-7) 해고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고려해야할점)

현재 외국이 3분 근무하는 팀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3분 중 1명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F-2, E-7) 권고사직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고려해야할점)

 

4. 외국인근로자 (F-2, E-7) 권고사직 / 해고 진행 시 회사나 외국인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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