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여름휴가 연차 관련

장기진2024-12-24조회수 : 397

안녕하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입니다.

여름휴가 관련 저희 직원이 연차와 별개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2010년 부터 여름휴가 3일을 연차에 포함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