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진2024-12-24조회수 : 345
안녕하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입니다.
여름휴가 관련 저희 직원이 연차와 별개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2010년 부터 여름휴가 3일을 연차에 포함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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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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