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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문의

진훈2021-02-08조회수 : 6483

학원강사입니다 새로 일하게괸 학원의 계약서인데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어 서요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축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을이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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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서 관련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1-02-08조회수:648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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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새로 일하게괸 학원의 계약서인데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어 서요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축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을이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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