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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하고 나머지 근무한 것에대한 급여 계산이요.

정**2020-06-15조회수 : 4269

월급은 190만원 이고  식대 는10만원 입니다. 

 공휴일. 토일  휴무 이고    월차 1개 발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5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4월에는 8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5월에는 6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선거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등  공휴일도  유급이고   주급수당도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빼고   급여를 받은것 같아요.   

3월에는 1,741,810원 (식대83,870포함)
4월에는 1,304,410원(식대 포함)

5월에는 1304,410원 (식대포함)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게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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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하고 나머지 근무한 것에대한 급여 계산이요.

코리아노무법인2020-06-15조회수:478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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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190만원 이고  식대 는10만원 입니다. 

 공휴일. 토일  휴무 이고    월차 1개 발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5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4월에는 8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5월에는 6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선거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등  공휴일도  유급이고   주급수당도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빼고   급여를 받은것 같아요.   

3월에는 1,741,810원 (식대83,870포함)
4월에는 1,304,410원(식대 포함)

5월에는 1304,410원 (식대포함)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게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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