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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직처리 안된기간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2-01-18조회수 : 11421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제가 8월초에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까지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12월 10일자로 퇴사를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2월 10일자로 정산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급여는 8월 20일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 이후부분은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급여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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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직처리 안된기간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2-01-18조회수:1142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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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초에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까지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12월 10일자로 퇴사를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2월 10일자로 정산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급여는 8월 20일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 이후부분은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급여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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