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한달 만근 못채울시 기본급 미지급

김재웅2023-05-19조회수 : 9759

급여날은 20일로 3월 20일 이후 4월 10일 퇴사를 하였는데 64만원만 입금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0일 퇴사 서류작성하러 출근하였고 64만원만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기본급은 한달 만근시 지급하며, 만일 만근이 아닐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있네요 ㅠㅠ 저 못받는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한달 만근 못채울시 기본급 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23-05-19조회수:1367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급여날은 20일로 3월 20일 이후 4월 10일 퇴사를 하였는데 64만원만 입금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부터 4월 10일 퇴사 서류작성하러 출근하였고 64만원만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 그리고 회사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기본급은 한달 만근시 지급하며, 만일 만근이 아닐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은 있네요 ㅠㅠ 저 못받는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63 부족분 청구건1서울

최○○

2015.12.2110
3062 처벌 될까요...?1경기

2015.12.2110
3061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1경남

아○○

2015.12.214
3060재입사 문의1부산

이동열

2015.12.213,373
3059 5인이상사업장1대구

박○○

2015.12.215
3058 사업주의 4대보험 해지1부산

김○○

2015.12.2110
3057 업무상 재해 문의건1서울

Fra○○

2015.12.218
3056 혹시 수임료관련1경기

2015.12.2110
3055 퇴직금문의1부산

재○○

2015.12.216
3054연차수당관련문의1강원

남택수

2015.12.223,375